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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해서 변론하려면
    이혼 법률정보 2024. 9. 24. 09: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에서 이혼을 비롯한 가사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오고 있는 가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정식 명칭은 가사법전문변호사이기는 하나, 일반분들에게는 이혼전문변호사가 훨씬 더 쉽게 와닿는 용어일 것입니다.

     

    불과 5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간통죄라는 사생활에 대한 범죄규정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불과 10여년전만 하더라도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는 너무 과도한 개인 사생횔에 대한 개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로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외도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서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였고, 이를 보고 많은 기혼남성들이 별 생각없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외도행위를 서슴없이 하였다면, 그에 따른 소정의 책임은 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여성측에서 먼저 본인을 유혹하였거나 원고 남편측에서 주장하는 수준의 과도한 불륜행위는 전혀 없었다면 수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간남소송 피고 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외도남성으로 몰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역으로 남편의 주장 뒤집어야

     

    일단 자신이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제 외도행위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던지 간에 남편측에서 어디까지 확인을 하였고,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입장에서 실제 간통 등 불륜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회사에 불륜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더욱 걱정이 된다면,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적정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직접 남편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돋굴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는 합의안, 조정안 타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당수의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남편들은 막상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막상 본안소송까지 가도 증거불충분으로 위자료 배상이 어렵다는 점을 상대측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괜히 감정을 건드리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만큼, 그렇게 섬세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부정한 행위인지

     

    상간남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변론주의, 즉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책임을 지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부실한 주장과 부족한 증거만 있다는 점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요한 다툼의 쟁점은 우선 피고 남성이 아내가 기혼여성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아내측에서 본인을 미혼녀, 싱글이라고 속였다면 설령 연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성은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클럽이나 만남 어플 등을 통해서 일회성 만남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한 항변이 먹힐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를 하였거나 회사, 학교 등에서 만난 사이라면 경험칙상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법원에서는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한 행위의 존재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기혼자로 지켜야 할 정조의무와 충실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간통을 한 것이 가장 심각한 부정행위이지만 꼭 그것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이 잦은 데이트를 하였거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 애정을 고백하는 문자나 채팅을 다수 한 경우,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거나 연인처럼 행동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된 경우 등도 얼마든지 부정행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측에서 그러한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를 끝까지 끌고가서 위자료 배상 청구를 패소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잘못 부정은 높은 위자료 금액 배상으로 이어질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합당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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