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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확실하게 응징하려면이혼 법률정보 2024. 9. 19. 09: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에서 외도, 불륜 관련 케이스들을 맡아 관장하고 있는 상간소송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기는 합니다. 다만 보통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부부관계에 대한 파탄을 야기하는 비윤리적 가해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면이 강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서부터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 수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확실한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그러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상세한 방안을 법률적으로 완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인 만큼 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의 법률적 근거는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불과 10여년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훨씬 더 많은 기혼자, 외도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분들의 경우 형사법상 간통죄 규정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도, 불륜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형사법적인 처벌만 면제가 되는 것이고, 민사법적으로는 중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민사법에서는 고의, 과실로 어떠한 가해적 행위, 위법행동을 하여 누군가의 생명, 재산, 신체, 정신적 법익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혼자의 입장에서는 멀쩡히 잘 있었던 자신의 혼인생활이 제3자의 외도행위로 인해서 파경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감안해본다면 외도, 불륜행위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단순히 부부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녀까지 있는 경우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갈등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외도사실은 부부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외도행위는 일시적인 애정행위 정도를 넘어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불법행위는 상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하는데 있어 같이 가담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부부 중 일방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을 한 제3자의 외도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본인은 외도행위를 한 배우자는 물론, 불륜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에 따라서 청구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상간자 위자료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어도 독립적으로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위자료 액수 받으려면
다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감액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외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정도가 짙은 불륜행위를 하였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 등에서는 3천만원 정도의 높은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해내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상간자가 자신의 책임, 잘못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부정행위가 양 당사자 사이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육체적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서적으로 애정교류를 하였다면 그러한 행동들은 그대로 부정행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잦은 연락, 친밀하게 지낸 경우, 다소 과한 몸짓 등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혼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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