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양육권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이혼 법률정보 2024. 9. 12. 09: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입니다.
오늘도 가족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고 있다 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야 가족문제는 알아서 구성원끼리 해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새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찌보면 남을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앙금이 쌓인 가족 구성원간에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감정적으로 크게 흥분이 되어 서로 험한말을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하는 바람에 더 큰 민형사상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만 있는 상황에서 결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복잡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어렵게 가정해체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사항이 정해졌는데, 자녀가 방임이 되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친권 및 양육권을 현재 가지지 못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야 할 행동은 친권양육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내용 및 판단기준
친권양육권은 흔히 같이 묶여서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 개념이라 하였습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부 또는 모가 자신이 부모라는 지위에서 자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통장 개설이나 재산에 대한 처분은 물론 근로계약 체결 등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임의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친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친권 가운데서도 자녀의 실제적인 생존, 생활,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양육권이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장에 있어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이를 어떠한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 교육기관은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양육권의 한 내용입니다.
부부관계가 유지될 때야 부모가 같이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애초에 법률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간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누구로 할지 정해도 되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나 재판을 통해서라도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당장이라도 갈라서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친권양육권자에 대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필요성
친권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단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대한 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것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일 수밖에 없기에, 그 이후 안정된 양육환경에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친권양육권자 결정이 될 때에도 누가 어떠한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보다는 자녀를 누가 맡아서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자녀의 인생에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가정법원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는 유책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 파경을 야기하게 된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을 아내가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을 잘 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 양육권 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친권양육권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는 단순히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욕설이나 체벌 등 가해적 행동을 학대수준으로 하는 경우, 제대로 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등에서는 자녀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권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측이라면 그러한 상대측의 방임, 학대, 의무 부작위 등을 들어서 자신에게 권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이미 결정된 양육권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정법원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지금까지 하였는지, 자녀의 입장과 의사 파악,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가사변호사를 통해 종합하여 가능한 유리한 변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소개 (4) 2024.09.20 상간소송변호사 확실하게 응징하려면 (3) 2024.09.19 이혼서류접수 한번에 끝내려면 (2) 2024.09.11 양육비소송 과거부터 미래까지 받아낼 수 있어 (5) 2024.09.10 재판이혼절차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3)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