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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서류접수 한번에 끝내려면
    이혼 법률정보 2024. 9. 11. 09: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천건에 달하는 이혼 케이스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해왔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부부관계가 악화가 되어 결국 결별을 선택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변호사로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에 필요한 관련 서류 수집과 타당한 소송서면 작성을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온 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이혼소송을 강권하거나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맞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법률가의 자세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해소를 결정짓게 되는 재판이혼절차와 별개로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부부의 연을 공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는 협의이혼절차의 진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받아내야 할 재산적 권리, 이후 비밀유지나 연락금지 등 기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확정 등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협의이혼절차

     

    이혼합의서서류가 필요한 협의이혼절차는 남편과 아내가 둘다 부부관계 해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서 착수가 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각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측에서 제안하는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방문해서 접수시켰다 하더라도 바로 그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우발적인 결정을 막고 이혼을 하면서 정리해야 할 각종 법률관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3개월의 숙려기간 소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이혼합의서서류

     

    협의이혼절차는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각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이혼인정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가정법원을 같은 날에 방문을 해서 같이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가장 중요한 이혼합의서서류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양 당사자가 자유의지에게 기해서 이혼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이 없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비워두고 이혼을 한다는 내용만 긍정을 하는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표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양식을 구비해놓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과 아내간에 여러가지 갈등이 있어 이혼의사 합치 이외에 다른 부분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혼합의서서류에 담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불륜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위자료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위자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위자료 배상책임 자체 및 액수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이혼합의서서류에 대한 기명날인을 한쪽 배우자는 거부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심해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차로 가정법원을 같이 방문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숙려기간 중에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차 방문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협의이혼절차로서는 부부관계 해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이혼소송으로 돌입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눈치를 챈 상대방이 먼저 소송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짦은 기간안에 답변서 작성에서부터 변론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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