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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이혼절차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이혼 법률정보 2024. 9. 9. 09: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에서 많은 기혼자분들의 부부관계 파탄 관련 케이스를 맡아 검토하고 조력을 해드려오고 있는 이혼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지금까지 다수의 이혼 케이스를 맡아서 해결해왔습니다.

    가정법원에 출석을 해서 상대편측과의 조정협상을 원만하게 처리하는가 하면, 이혼재판 과정에서도 상대방측 주장을 꺾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꼭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조정절차나 재판방식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가능한 의뢰인이 적은 스트레스와 비용 지출을 하면서 가장 유리한 권리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가능한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르게 분쟁 종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검토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협의절차에서도 상대방과 여러 권리사항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의뢰인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방식으로 분쟁 종결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만 할 경우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전에 재판이혼절차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한 재판상 이혼사유의 내용

    어떠한 경우이던 상관없이 부부관계 해소가 가능한 협의절차와 달리 소송을 통한 이혼은 법률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중 한쪽은 계속 결혼생활을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가정법원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부부관계 해소를 결정, 판결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해당하게 될 경우 잘못을 한 배우자는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도 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정행위는 성적인 교섭을 하게 되는 간통이 있습니다.

    다만 꼭 간통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를 지켜야 할 본분, 충실해야 할 책임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꼭 실제 잦은 만남이나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자, 채팅, 이메일 등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깊게 표현한 것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것도 많은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애정으로 바라보고 보호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너무나 괴롭게 하는 잘못된 가해적 행위를 계속 한다면, 이를 당한 사람은 이를 들어 재판상이혼사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심한 말을 들었거나 다소간의 몸 싸움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결혼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대우를 당한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라고 여겨질 정도에 한해서만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것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동거를 해야 할 의무, 서로 부양을 해주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되지 않고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고 있거나 전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유책행위로 들어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밖에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사정이 있고, 부부관계 회복이 어려워보이는 경우에는 기타 결혼생활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입증해야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한 판단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파악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혼변호사와 세세하게 짚어가면서 검토와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하였고, 배우자가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계속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판정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위자료도 배상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제대로 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늘품의 경험과 실력을 믿고 연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혼소송 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A. 이혼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도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을 비교해보고 가능한 저렴한 법률사무소로 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지급 금액에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일생에서 매우 큰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비용을 아끼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 본인의 만족감을 이끌어 내고 승소 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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