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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서류 배우자와 이별하고 싶다면이혼 법률정보 2024. 9. 2. 09: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수의 부부관계 문제 케이스를 맡아 다루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다양하고 신기할 정도의 사연들을 체험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항상 많은 이혼 관련 케이스에 대한 문의로 인해서 저희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닥치거나 가정의 파산이 파산이 발생하는 어려움 시대에 부부관계 결별, 해소가 되는 일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합의이혼서류, 부부간의 애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으며, 특히 과거 다 같이 못살고 어려웠던 시대와 달리 현대는 자본이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힘을 합쳐 극복을 하기 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본인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때처럼 일방이 혼자서 이혼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어떠한 이혼절차를 거쳐서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을 해야 하는지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서류 작성부터 최종 인정까지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는 약 10만명 내외입니다. 이 중에서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70% 정도의 분들이 합의이혼서류 작성을 활용한 협의이혼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결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간에 결혼생활 청산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인 신분법적 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이혼서류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작성을 하고 이를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차의 방문 및 신청서 제출로는 부족하며, 숙려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2차로 가정법원을 같이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2번의 방문이 요구되는 것은 이혼의사라는 것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고, 신중하지 못한 마음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능한 부부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가능한 힘들어진 부부관계 회복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숙려기간 중에 다시금 의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한쪽이 아예 혼인관계 해소를 거부하게 되었거나 이혼을 하겠지만 재산을 더 많이 요구하는 등 다른 사항에 대한 합의이혼서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합의이혼서류의 작성은 의미가 없게 되고, 결국은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냥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마냥 기다리다가는 이미 제대로 된 재판이혼절차 진행 준비를 끝낸 배우자에게 밀려서 이혼소송에서 크게 패소를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합의이혼서류를 작성하기는 하되, 거기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조항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부부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따라서 위자료 배상책임을 정하는 것과 더불어 어디까지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동재산으로 보는 범위에서 각자가 얼마씩 나누어가질지를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조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 가능한 소송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면 다소간의 양보를 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승복하지 않고 있다거나 거액의 재산을 요구하는 등 결코 들어줄 수 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정식의 이혼소송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의 진행은 결국 누가 자신의 주장을 합당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취합하였는지에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와의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산의 분할 다툼에 있어 스스로 불리하다고 생각한 배우자가 여러가지 수작을 부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심정으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절차 진행을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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