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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변호사 황혼이혼 나이와 상관없기에
    이혼 법률정보 2024. 9. 3. 09:49

    황혼 이혼변호사 나이와 상관없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에서 나이가 많은 기혼자분들이 이혼관련 케이스를 해결해드려오고 있는 황혼 이혼변호사입니다.

    10여년전만 하더라도 황혼이혼이다 졸혼이다라는 용어는 일반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전체 인생에서 중간 정도 지점인 40대나 50대 정도에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나이를 넘어서게 된다면 좋으나 싫으나 혼인관계는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령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였습니다.

    애초에 별다른 지병, 사고가 없는 이상 90세 이상의 수명을 사는 시대인데다가 자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버티는 것은 어리석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법조계 일선에서 제대로 느끼고 있는 바로 저 황혼 이혼변호사인 것입니다.

    황혼이혼도 일반 이혼절차 통해서

    황혼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용어 설명이나 법률적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은 부부가 결별을 할 때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평균적으로 30대 초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나이에 배우자와 결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생의 황혼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불러도 무방한 것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거나 결혼이 유지된 기간이 매우 길었다 하더라도 민법에서 별도의 이혼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하여 혼인상태에 있는 기혼자가 그러한 결혼 법률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협의에 기한 방식과 재판에 기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해왔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남남처럼 오랜 기간 살아왔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당사자들은 부부 사이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혼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협의방식이던 재판을 통해서던 이혼의 확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보통의 이혼 케이스와 달리 황혼이혼은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황혼시기에는 굳이 이혼사유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0여년 이상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로 혼인관계가 파탄을 겪게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다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 결코 있어서는 안될 외도나 폭력 등의 문제가 쌓이면서 부부간에는 이미 결혼생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를 통해서 부부관계 해소를 하면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혼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이혼재산분할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결혼생활 한 만큼 재산도 많기에

    20여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을 경우 당초 처음 결혼을 시작할 때의 재산지분은 이미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 등은 명의만 한쪽이지 상당부분 공동의 기여를 통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미 부부가 별거생활을 한지 오래되었다거나 서로의 불화가 심해 재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거나 공동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를 얼마나 계산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황혼 이혼변호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능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부부 각자가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재산의 취득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특히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게 된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한쪽 배우자가 특별한 희생을 하였기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지 등을 놓치지 않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60세 이후에는 퇴직금

    이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비율로 분할이 되어야 하는지 등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단순히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만으로 알아서 가정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닌 만큼, 황혼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능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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