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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재산분할 기본 분할 원리 이해해야 유리해
    이혼 법률정보 2024. 9. 4. 09:39

     

     

    갈수록 새롭게 결혼을 하는 부부들은 줄어가는 가운데, 더 이상 같이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부들의 수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을 방문하는 부부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미리 가정법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신청서 제출 및 이혼의사 확인을 법원공무원 앞에서 해야 하는데, 늦게 들어가게 되면 하루종일 같이 껄끄러운 배우자와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려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가정법원을 같이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배우자와 협상을 하여 절차 완료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사이에서 많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돈 문제인데, 부부관계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에 대한 양보는 받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기 보다는 정확한 법리를 제시해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배우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애초에 이혼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재산분할 법리 이해해야

     

    협의이혼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 각자의 소유권을 확정 짓는 절차라 하였습니다. 때문에 결혼생활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는 재산에 대한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중대한 유책행위를 한 사람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협의이혼재산분할에서 양보를 하여 원만한 이혼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재산이 어디까지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남편이나 아내 명의는 물론 자녀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이라면 족합니다.


     

    처음에는 공유재산이 아니었어도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따르면 처음 취득 당시에는 부부 중 일방의 소유권만 인정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가치 증가에 있어 기여를 해주었다면 이는 얼마든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혼인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주택을 마련해온 경우, 1년도 안되 혼인관계가 파경을 맞이하였다면 아내는 그 주택에 대한 분할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의 결혼생활이 유지되었다면 주택 일부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5년 사이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기여도 판정은 부부 각자의 소득이 1차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는 국세청 자료와 금융관련 자료, 투자 수익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꼭 소득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분할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생활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한 모든 노력(가사노동, 육아 등)도 기여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배우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혼변호사는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리는 몇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사례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 하였습니다.

     

    급여소득이나 투잡에 따른 소득의 경우, 보통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과의 비교에 따라 그 사람의 기여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측에서 가사노동 기여도를 매우 높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별거기간이 오래되었고 자녀 방치 등 책임의 방기가 만연하였다면 이를 들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다른 투자실력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의 성취로 인해서 큰 재산을 얻어냈다면 이는 온전히 그 사람의 것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은 배우자가 방탕한 삶을 살고, 가정을 내버린 경우 등 심각한 유책행위를 결혼생활 내내 지속하였음에도 본인의 노력으로 가정살림을 꾸려나간 경우 그것은 훨씬 더 높게 반영이 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협의이혼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면 조정절차나 재판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만큼, 이를 유연하게 대처해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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