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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위자료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어
    이혼 법률정보 2024. 9. 5. 09: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에 속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껏 저는 다양한 이혼, 가사 관련 사건들을 맡아서 법률적 자문을 해드려왔는데요. 하나같이 의뢰인분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함 없이 깊이 있는 법률적 조력을 해드리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거의 인간적인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불륜, 외도의 상황을 목도한 분들의 경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저희는 대단히 무겁게 여기고 법률적으로 제대로 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혼자 외도 관련 사건 중에서도 최근에는 부쩍 여성, 즉 기혼여성들의 불륜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야 기혼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 이후에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현재는 부부가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인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남은 사람은 그야말로 극도의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하고, 심지어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신을차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교류한 상간인에 대해서

     

    배신당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아직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자녀가 있고, 아내측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을 빌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혼인관계 해소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부의 의리를 지킨 사람은 적어도 불륜위자료를 제기해서, 응당 받아내야 할 넉넉한 위자료 배상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간인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상적인 부부의 인생을 망치고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던 하지 않았던 간에, 외도행위를 한 상간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을 걸어 수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외도행위를 이유로 한 불륜위자료 소송은 지극히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가사소송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의 민사소송 법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 중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항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피고측의 인정을 받아내던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구원인으로는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피고 상간인이 같이 하였다는 점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기해서 인정되는 핵심 이혼사유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부정행위의 내용으로는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경우 인정되게 되는 간통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간통을 하는 실제 상황을 덮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에 준할 정도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확보하여 막힘없는 불륜위자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모텔이나 호텔 등에 배우자와 상간인이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증거보전명령을 해두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3개월 안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증거확보 차원에서도 전격적인 불륜위자료 소송의 제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들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관계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면 서로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나 주거비를 지원해주거나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의 외도 관련 사건을 경험해본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불륜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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